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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이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제한적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금 신고거래가 잇따르면서 고가주택을 2채 소유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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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