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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하여 월세액의 15%를,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서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월세 수요 급증 현상과 금리의 상향추세를 감안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 더욱이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 5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금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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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