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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11항 및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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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