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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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달리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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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