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6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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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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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