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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5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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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