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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소속 미상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에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 국민의 사법 신뢰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 해외의 경우 임의적 형면제나 범죄유형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형법」은 범죄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에는 일정한 친족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소극적 비호행위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만으로 면책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및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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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4. 오전 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