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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지방세 면세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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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