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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학력 부족, 취업 실패, 빈곤ㆍ고립 위험, 금융ㆍ계약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ㆍ교육ㆍ고용ㆍ소득ㆍ주거ㆍ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 취업, 직업훈련, 사회적응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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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