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06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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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