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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 또한,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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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