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종덕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전종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