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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종덕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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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