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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종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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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