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17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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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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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