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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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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