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