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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종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에 대하여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2024년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속살해에 비하여 결고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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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