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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ㆍ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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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