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