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1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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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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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