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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2인 공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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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