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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2인 공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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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