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6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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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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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