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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5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만으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음.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및 허위진술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ㆍ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ㆍ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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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