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6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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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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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이 원청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이 노사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는 규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 규제하면서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침해하고 양측 권리ㆍ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5호, 제4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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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