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61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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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현장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자료와 함께 공표할 때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되,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비례하지 않게 설정하여 지지율 격차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여론조사결과의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러한 시각적 왜곡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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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