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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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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