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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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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