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ㆍ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