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7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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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ㆍ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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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