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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1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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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