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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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음. 폭행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반해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실적으로 수색행위의 태양이 다양하여 책임의 정도도 이에 부합해야 함에도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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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