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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관련 형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23년 3월 27일 기준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임. 이 중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경우 29년 4개월째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어 현행법을 문리해석하면 2023년 11월 23일 0시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해당 사형수가 교정시설에서 보낸 29년 4개월은 사형 집행 대기 상태이므로 구금되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2023년 11월 23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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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