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관의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