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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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처벌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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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