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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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임대보증금 반환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인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일종의 사기로 의율하여 형사상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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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