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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3-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미래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ㆍ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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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