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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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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