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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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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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