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아살해, 영아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임. 그런데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함.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제272조).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