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데도 영아를 보호하여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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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