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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데도 영아를 보호하여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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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