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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한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종전에 직계존속에 대한 흉악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효심(孝心)을 강조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인 바, 직계비속인 자녀 역시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현대적 사고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중처벌 체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260조제2항, 제271조제2항, 제273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28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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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