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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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안 제30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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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