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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2-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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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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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