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149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6-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한편,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왜곡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처벌(안 제98조의2 신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법왜곡죄 처벌(안 제123조의2 신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