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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2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71조 및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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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