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0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진선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