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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동 등과 같은 공익증진 사업을 확신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임.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에 관한 지도, 지원, 연락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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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