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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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개시하였음. 현재까지 생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34만 톤에 달하며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임. 그러나 오염수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나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은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으며, 장기간 해양 투기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되어 있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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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