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