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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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6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있으나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등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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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